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」 고시 시행 안내
현행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에서 활동중인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인정 절차에 대한 기준 고시가 2018.9.12. 시행됨과 관련하여
고시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현재 민간자격을 가지고 활동 중인 기존 제공 인력의 경우 동 고시에 규정한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한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「별표1」(2017.9.12.개정) 및 고시참조)
전환교육과정은 ‘19년 개설 예정이며,고시와관련한 자격 인증 등에 대해서는 ’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관리 운영지침‘에 따라 운영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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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‘고시’ 및 ‘운영지침’ 은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 → 법령 → 훈령·예규·고시)에서 확인가능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