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발달재활서비스
- 대상 : 18세 미만
※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- 장애유형: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※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※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9세 도래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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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다형
(기초생활수급) |
가형
(차상위 계층) |
나형
(차상위계층초과~기준중위소득 65%이하) |
라형
(기준중위 소득65%초과~120%이하) |
마형
(기준중위 소득120%초과~180%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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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|
월 260,000원 |
월 240,000원 |
월 220,000원 |
월 200,000원 |
월 18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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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|
면제 |
20,000원 |
40,000원 |
60,000원 |
80,000원 |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■ 언어발달지원서비스
- 대상 :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
※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
※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
부모의 장애유형 :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
※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・청각・언어・지적・자폐성・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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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다형
(기초생활수급) |
가형
(차상위 계층) |
나형
(차상위계층초과~기준중위소득 65%이하) |
라형
(기준중위 소득65%초과~120%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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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|
월 240,000원 |
월 220,000원 |
월 200,000원 |
월 18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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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|
면제 |
20,000원 |
40,000원 |
60,000원 |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
- 대상 :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,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(전공과 제외)
※ 제외 대상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
* 발달재활서비스,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으로 언어치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치료지원 서비스로 언어치료를 받을 수 없음
-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재원 중인 원아
- 취학 연기 · 유예자
-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
- 지원금 : 월 16만원
※ 잔액발생 시,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며 소멸 됨. 1일 제한금액 없이 이용 가능.
- 문의 : 학교 및 주소지 교육청
■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
- 신청대상 : 만 6세부터 만 18세(미만)까지의 발달장애인(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)과 발달장애인의 가족
* 공무원(사회복지전담),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만18세(이상)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에 하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※ 제외 대상
-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(지역아동센터, 다함께돌봄센터,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, 공동육아나눔터)
- 장애등록한 재외동포(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) 및 외국인
-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(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.)
- 장애인평생교육시설, 주간보호시설(센터)에 다니는 경우
-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- 초등돌봄교실, 특수학교 종일반(돌봄교실)을 이용하는 경우
- 이용시간 : 1달에 66시간 / 월요일부터 토요일(오전 9시~오후 9시 사이)
- 서비스가격 : 본인부담금 없음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,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
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
- 신청대상 :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(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)과 발달장애인의 가족
* 공무원(사회복지전담),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제외 대상
-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(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)
-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(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) 및 외국인의 경우
-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- 취업한 경우,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(한 주에 20시간 이내로 짧게 일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)
-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(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.)
- 이용시간 : 기본형(1달 132시간), 확장형(1달 176시간) / 월요일~금요일(오전 9시~오후 6시 사이)
- 서비스가격 : 본인부담금 없음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,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