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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동작아동발달센터 지원 서비스 안내Ⅰ
동작아…
25-03-05 16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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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

- 대상 : 18세 미만

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
- 장애유형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
※ 「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
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9세 도래시에는 만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구 분

다형

(기초생활수급)

가형

(차상위 계층)

나형

(차상위계층초과~기준중위소득 65%이하)

라형

(기준중위 소득65%초과~120%이하)

마형

(기준중위 소득120%초과~180%이하)

정부지원금

250,000

230,000

210,000

190,000

170,000

본인부담금

면제

20,000

40,000

60,000

80,000
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 

언어발달지원서비스

- 대상 :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

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

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

▶ 부모의 장애유형 :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

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 

구 분

다형

(기초생활수급)

가형

(차상위 계층)

나형

(차상위계층초과~기준중위소득 65%이하)

라형

(기준중위 소득65%초과~120%이하)

정부지원금

220,000

200,000

180,000

160,000

본인부담금

면제

20,000

40,000

60,000
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 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

- 대상 :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, 사립 유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 

         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(전공과 제외)

제외 대상
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

* 발달재활서비스,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으로 언어치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치료지원 서비스로 언어치료를 받을 수 없음

- 유아교육법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가 아닌

어린이집,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
- 취학의무의 면제유예자 및 정원 외 관리 학생

- 국립학교 재학생 및 타 시도 전학생(해당 지역 치료지원 신청)

- 유치원  고등학교 과정 졸업자(전공과 과정 포함) 등 재학생이 아닌 자는 사용 불가

* 유치원 과정 졸업식(수료식) 이후 유치원을 그만둔 경우(학적중단)는 치료지원 이용 불가

* 유치원 과정, 고등학교 과정(해당 학년도 말) 재학 시까지 사용 가능

- 지원금 : 16만원

1일 사용금액 한도 없음(월 지원금액 내), 월 지원금액 잔액은 다음 월로 이월 불가

- 문의 : 학교 및 주소지 교육청

 

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
- 대상 : 서비스가 필요한 만 06세 영유아

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(행복이음에서 확인)

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(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)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

- 지원기간 : 12개월(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)

- 서비스 가격 : 20만원

구 분

1등급
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

2등급

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40%이하)

정부지원금

180,000

160,000

본인부담금

20,000

40,000
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 

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
- 대상 :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

            (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)

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(행복이음에서 확인)
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
- 지원기간 : 12개월(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) / 재판정 1(최대 2) 가능

- 서비스 가격 : 18만원

구 분

1등급
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)

2등급

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120%이하)

3등급

(중위소득120%초과

~140%이하)

정부지원금

162,000

144,000

126,000

본인부담금

18,000

36,000

54,000
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