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발달재활서비스
- 대상 : 만 18세 미만
※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- 장애유형: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※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※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9세 도래시에는 만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구 분 |
다형
(기초생활수급) |
가형
(차상위 계층) |
나형
(차상위계층초과~기준중위소득 65%이하) |
라형
(기준중위 소득65%초과~120%이하) |
마형
(기준중위 소득120%초과~180%이하) |
정부지원금 |
250,000원 |
230,000원 |
210,000원 |
190,000원 |
170,000원 |
본인부담금 |
면제 |
20,000원 |
40,000원 |
60,000원 |
80,000원 |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■ 언어발달지원서비스
- 대상 :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
※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
※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
▶ 부모의 장애유형 :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
※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・청각・언어・지적・자폐성・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구 분 |
다형
(기초생활수급) |
가형
(차상위 계층) |
나형
(차상위계층초과~기준중위소득 65%이하) |
라형
(기준중위 소득65%초과~120%이하) |
정부지원금 |
220,000원 |
200,000원 |
180,000원 |
160,000원 |
본인부담금 |
면제 |
20,000원 |
40,000원 |
60,000원 |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
- 대상 :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, 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
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(전공과 제외)
※ 제외 대상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
* 발달재활서비스,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으로 언어치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치료지원 서비스로 언어치료를 받을 수 없음
-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닌
어린이집,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- 취학의무의 면제ㆍ유예자 및 정원 외 관리 학생
- 국립학교 재학생 및 타 시ㆍ도 전학생(해당 지역 치료지원 신청)
- 유치원 ㆍ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(전공과 과정 포함) 등 재학생이 아닌 자는 사용 불가
* 유치원 과정 졸업식(수료식) 이후 유치원을 그만둔 경우(학적중단)는 치료지원 이용 불가
* 유치원 과정, 고등학교 과정(해당 학년도 말) 재학 시까지 사용 가능
- 지원금 : 16만원
※ 1일 사용금액 한도 없음(월 지원금액 내), 월 지원금액 잔액은 다음 월로 이월 불가
- 문의 : 학교 및 주소지 교육청
■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- 대상 : 서비스가 필요한 만 0∼6세 영유아
※ 아동・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(행복이음에서 확인)
※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(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)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
- 지원기간 : 12개월(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)
- 서비스 가격 : 월 20만원
구 분 |
1등급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 |
2등급
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40%이하) |
정부지원금 |
180,000원 |
160,000원 |
본인부담금 |
20,000원 |
40,000원 |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■ 아동・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- 대상 : 만 18세 이하의 아동・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
(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)
※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(행복이음에서 확인)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- 지원기간 : 12개월(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) / 재판정 1회(최대 2년) 가능
- 서비스 가격 : 월 18만원
구 분 |
1등급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) |
2등급
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120%이하) |
3등급
(중위소득120%초과
~140%이하) |
정부지원금 |
162,000원 |
144,000원 |
126,000원 |
본인부담금 |
18,000원 |
36,000원 |
54,000원 |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