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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동작아동발달센터 지원 서비스 안내
동작아…
23-04-20 16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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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

- 대상 : 18세 미만 장애아동

          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
- 장애유형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
                ※ 「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 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
- 바우처 지원금 : 17만원~25만원

- 본인부담금 : 8만원~무료
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 

언어발달지원서비스

- 대상 :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

         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

           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

* 부모의 장애유형 :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
- 바우처 지원금 : 16만원~22만원

- 본인부담금 : 6만원~무료
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 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

- 대상 : ·사립 유··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 필요한 학생 및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영아

          *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의 경우에는 학년 말(2월 말)까지 인정

          *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
     제외 대상

       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

       -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및 취학 연기(유예), 유예자

       - 타 시 · 도 전학 시 굳센카드 사용 불가(해당 지역 치료지원 신청)

       -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

       -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(전공과 과정 포함) 사용 불가

       - 국립학교 재학생

- 지원금 : 16만원

- 문의 : 학교 및 주소지 교육청

 

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
- 대상 : 서비스가 필요한 만 06세 영유아

            ※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(행복e음에서 확인)

            ※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(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)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
- 지원기간 : 12개월(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)

- 서비스 가격 : 20만원

- 바우처 지원금 : 16만원, 18만원

- 본인부담금 : 4만원, 2만원
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 

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
- 대상 :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(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첨부)

               ※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(행복e음에서 확인)
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
- 지원기간 : 12개월(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) / 재판정 1(최대 2) 가능

- 서비스 가격 : 18만원

- 바우처 지원금 : 162,000, 144,000, 126,000

- 본인부담금 : 18,000, 36,000, 54,000
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 

드림스타트

- 대상 : 0(임산부) 이상 ~ 12세 이하(초등학생 이하)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

               ※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, 결손가정, 성폭력피해아동, 한부모가정, 조손가정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.

- 문의 : 거주지 시 · · 구 드림스타트 전화, 사무실 방문 및 동 주민센터

 

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

- 대상 : 6세부터 만 18(미만)까지의 발달장애인(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)

            제외 대상

              -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(지역아동센터, 다함께돌봄센터,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, 공동육아나눔터)

              - 장애등록한 재외동포(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) 및 외국인

              -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(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.)

              - 장애인평생교육시설, 주간보호시설(센터)에 다니는 경우

              -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
              - 초등돌봄교실, 특수학교 종일반(돌봄교실)을 이용하는 경우

- 지원시간 : 66시간(-, 일요일·공휴일 제외) 제공

- 서비스가격 : 본인부담금 없음 
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 

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

- 대상 : 18세부터 만 64세까지의 발달장애인(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)

            제외 대상

              -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(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)

              -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(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) 및 외국인의 경우

              -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
              - 취업한 경우,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(한 주에 20시간 이내로 짧게 일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)

              -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(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.)

- 지원시간 : 기본형(1132시간/활동지원 차감 없음), 확장형(1176시간/활동지원 22시간 차감)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

- 서비스가격 : 본인부담금 없음 
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