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아동발달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안내입니다.
■ 발달재활서비스
- 대상자 : 만18세 미만 장애아동
- 장애유형:시각・청각・언어・지적・자폐성・뇌병변 장애아동 (중복 장애 인정)
※ 다만, 영・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 시각・청각・언어・지적・자폐성・뇌병변
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
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)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- 바우처 지원금 : 14만원~22만원
- 본인부담금 : 8만원~무료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■ 언어발달지원서비스
- 대상자 :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(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
시각・청각・언어・지적・자폐성・뇌병변 등록장애인)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- 바우처 지원금 : 16만원~22만원
- 본인부담금 : 6만원~무료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■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- 대상자 : 서비스가 필요한 만 0∼6세 영유아
※ 아동・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
(행복e음에서 확인)
※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(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)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- 지원기간 : 12개월(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)
- 서비스 가격 : 월 20만원
- 바우처 지원금 : 16만원, 18만원
- 본인부담금 : 4만원, 2만원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■ 아동・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- 대상자 : 만 18세 이하의 아동・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
(만 18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첨부)
※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(행복e음에서 확인)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- 지원기간 : 12개월(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) / 재판정 1회(최대 2년) 가능
- 서비스 가격 : 월 16만원
- 바우처 지원금 : 162,000원, 144,000원, 126,000원
- 본인부담금 : 18,000원, 36,000원, 54,000원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
- 대상자 : 유·초·중·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
필요한 학생 및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
※ 제외대상
1.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
2.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재원 중인 원아
3. 취학 연기ㆍ유예자
- 지원금 : 12만원(1일 3만원 이내)
- 문의 : 학교 및 주소지 교육청
■ 드림스타트
- 대상자 : 0세(임산부 포함) ~ 만 12세(초등학생 이하)로 아동의 성장 및
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
※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, 결손가정, 성폭력피해아동, 한부모가정,
조손가정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.
- 문의 : 해당 시 · 군 · 구 드림스타트 전화, 사무실 방문 및 동주민센터 등
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
- 대상자 :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
(중·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)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
※ 온종일교실,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,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
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
- 지원시간 : 월 44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