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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동작아동발달센터 지원 서비스 안내Ⅰ
동작아…
24-08-12 17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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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

- 대상 : 18세 미만 장애아동

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
- 장애유형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
※ 「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
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
- 바우처 지원금 : 17만원~25만원

- 본인부담금 : 8만원~무료

구 분

다형

(기초생활수급)

가형

(차상위 계층)

나형

(차상위계층초과~기준중위소득 65%이하)

라형

(기준중위 소득65%초과~120%이하)

마형

(기준중위 소득120%초과~180%이하)

정부지원금

250,000

230,000

210,000

190,000

170,000

본인부담금

면제

20,000

40,000

60,000

80,000
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 

언어발달지원서비스

- 대상 :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

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

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

부모의 장애유형 :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

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
- 바우처 지원금 : 16만원~22만원

- 본인부담금 : 6만원~무료

구 분

다형

(기초생활수급)

가형

(차상위 계층)

나형

(차상위계층초과~기준중위소득 65%이하)

라형

(기준중위 소득65%초과~120%이하)

정부지원금

220,000

200,000

180,000

160,000

본인부담금

면제

20,000

40,000

60,000
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 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

- 대상 : ·사립 유··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

필요한 학생 및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영아

고등학교 졸업 대상자의 경우에는 학년 말(2월 말)까지 인정

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
제외 대상
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

-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및 취학 연기(유예), 유예자

- 타 시 · 도 전학 시 굳센카드 사용 불가(해당 지역 치료지원 신청)

-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

-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(전공과 과정 포함) 사용 불가

- 국립학교 재학생

- 지원금 : 16만원

- 문의 : 학교 및 주소지 교육청

 

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
- 대상 : 서비스가 필요한 만 06세 영유아

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(행복e음에서 확인)

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(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)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
- 지원기간 : 12개월(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)

- 서비스 가격 : 20만원

- 바우처 지원금 : 16만원, 18만원

- 본인부담금 : 4만원, 2만원

구 분

1등급
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

2등급

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40%이하)

정부지원금

180,000

160,000

본인부담금

20,000

40,000
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 

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
- 대상 :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

(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첨부)

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(행복e음에서 확인)
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
- 지원기간 : 12개월(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) / 재판정 1(최대 2) 가능

- 서비스 가격 : 18만원

- 바우처 지원금 : 162,000, 144,000, 126,000

- 본인부담금 : 18,000, 36,000, 54,000

구 분

1등급
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)

2등급

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120%이하)

3등급

(중위소득120%초과~140%이하)

정부지원금

162,000

144,000

126,000

본인부담금

18,000

36,000

54,000

- 문의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